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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팁 리스트 2022. 11.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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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 노동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다면 꼭 알아야 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지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월 80만원,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 청년으로 나뉩니다.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가능합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 되더라도 아래에 있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조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모든 요건에 충족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운영기관은 검토 및 승인하고,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운영기관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했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페이지 하단에서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운영기관을 찾아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래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운영기관이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다면 꼭 알아야 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지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