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5월에 시행한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에게 신청할기회입니다.
이전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통 지원요건으로는 2022년 5월 2일 ~ 2022년 5월 31일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재지등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시행 공고일(2022년 4월 25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안동시에 두고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2022년 5월 31일)동안 영업한 사업자등록(인·허가 업소 포함) 된 소상공인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제외 대상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3.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5. 방역 조치 위반 사업체
노점상
노점상 공통사항으로는 2022년 4월 25일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2022년5월 31일)동안 영업을 한 노점상입니다.
✅전통시장 내
1. 공설시장
시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2. 사설 시장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3. 기타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
2. 도로 외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전통시장 외
1. 기본원칙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한정
2. 지자체 관리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3. 상점가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4.그 외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의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지급제 외
2022년 정부정책자금 수령자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영업 시간제한 업종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1.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 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2. 2022년 4월 18일 이전 개업하여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31일) 동안 영업한 사업장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4월 18일 05시까지 영업시간제한 업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콜라텍, 무도장)
-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업종 외 소상공인
✅다수사업체
1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시 사업체별로 최대 4개까지 지원
- 영업시간 제한업종
1개 사업체만 100만원 지원, 그 외 사업체당 50만원 지원(최대 250만원)
- 그 외 업종
사업체당 5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노점상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자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금액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은 100만원, 그 외 소상공인 및 노점상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접수 기간은 2022년 11월 14일 ~ 2022년 12월 16일으로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소상공인
1.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3. 소상공인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방문 신청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안동시 축제장길 240)
4. 신분증, 본인(대표자)명의 통장사본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공동대표 운영 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노점상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노점상 확인서
-해당 시장 상인회에서 발급
재난지원금 제출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신청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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