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은 차종, 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며 자진 납부 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추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4t 이하 승용차, 화물차의 경우 일반지역 4만원, 단속특별구역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t 초과승용차, 화물차의 경우 일반지역 5만원, 단속특별구역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했다면 1만원이 추가됩니다.
과태료를 의견진술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초 3% 가산금, 매달 1.2%씩 가삼이 추가되어 최고 5년동안 75%까지 가산이 부과됩니다.
납부를 계속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며 봉급과 예금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지방세외수입 페이지로 왔다면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합니다.
차량번호 검색구분, 주민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조회되었다면 납부하기를 클릭해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치위반 과태료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게 된다면 자진 납부하여 20%라도 경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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