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잔액조회 방법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 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2년도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 입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사용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가장 하단에 잔액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잔액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에너지바우처를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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