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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 주휴수당 계산법

팁 리스트 2020. 12. 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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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최저시급)이 인상됩니다. 1월 1일 0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근로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최저 시급)

2021년 최저임금(최저 시급)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습니다. 내년도 인상률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최저임금(최저시급) 월급은?

2021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보겠습니다.

1주 총 40시간으로 주휴 시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해본다면 1,822,4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 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최저 임금 이상의 금액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주휴 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 수당 계산법

주휴 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월 1일 0시부터 바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니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