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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지급일 정리

팁 리스트 2020. 12. 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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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10일) 91만 가구에게 3,971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가 무엇인지와 다음 신청일과 신청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분 2020. 9. 1.~2020. 9. 15. 2020.12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 3. 1.~2021. 3. 15. 2021. 6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1. 9월 중 산정액 - 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가구원 구성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단독가구 4 ~ 2,00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후 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으로 손택스 어플을 설치 후 신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후 신청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은 정기신청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가 무엇인지와 다음 신청일과 신청 자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여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0년 하반기분을 2021. 3. 1.~2021. 3. 15. 에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