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리

팁 리스트 2020. 12. 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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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했는데요.

변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12월 15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추가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강화 (12.15. ∼ 12.28.)

 

 

중점관리시설(9종)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식당·카페(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50㎡이상 추가 의무사항)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

일반관리시설(16종) ◀음식섭취 금지 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참석인원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미성년자 출입금지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2021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편의점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음식조리·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모임ㆍ행사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금지 대상 모임·행사 금지(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기타활동

■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 강화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 (적용대상) 공중위생관리법상 등록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시설
  • (객 실) 1객실당 5명 초과 이용 금지(펜션, 콘도의 경우 1호실당 최대 5명)
  • (이 용 자) 숙박시설에서 행사ㆍ파티 금지

각종 동호회 활동

■ 비말 가능성이 높은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 댄스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행정명령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별도 해제시까지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별도 해제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별도 해제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별도 해제시까지

 

위반 시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 되겠지만 불 필요한 외출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게 다들 몸조심하세요!